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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 핸드오프 — 선결제 잔액 약관 (초안)
⚠️ 이 문서는 발효되지 않은 내부 검토용 초안입니다. 고객에게 적용되는 약관이 아니며, 법률 자문을 받지 않았습니다. 인용·배포하지 마십시오. 개발자는 이 문서를 BE가 강제해야 할 계약 규칙의 목록으로 읽으면 됩니다. 구현 계약:
docs/handoff/backend/billing-prepaid-balance.md
현행 전제
- 충전 시 카드매출전표 발급 = 공급시기, 세금계산서 미발행
- 계약·결제 주체는 조직(Organization)뿐
- 선결제 잔액 만료 없음
- 워크스페이스(Workspace)별 사용 한도 없음
- 환불은 미사용 전액 90일 셀프 / 그 외 신청 정산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대금을 조직이 미리 결제하여 보유하는 선결제 잔액과, 회사가 무상 또는 할인 조건으로 부여하는 크레딧의 부여·사용·환불·소멸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 "서비스" — 회사가 제공하는 Leyve 관련 서비스 일체.
- "조직" — 회사와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법인·단체 또는 개인사업자로서 이용대금 결제와 세금계산서 수취의 주체.
- "워크스페이스" — 조직에 속하여 서비스를 실제로 이용하는 단위. 결제 주체가 아닙니다.
- "조직 소유자" — 조직을 대표하여 충전·자동충전·환불 신청·공유 설정을 수행할 권한을 가진
organization.owner이용자. - "선결제 잔액" — 조직이 서비스 이용대금을 미리 결제하여 보유하는 금액.
- "크레딧" — 회사가 프로모션·무료 체험·서비스 장애 보상·고객지원 등의 사유로 부여하는 서비스 이용 권리.
- "충전" — 조직이 선결제 잔액을 늘리기 위하여 대금을 결제하는 행위.
- "충전 보너스" — 충전 시 회사가 실제 결제금액을 초과하여 부여하는 이용 권리. 할인의 성격을 가지며 별도의 무상 크레딧이 아닙니다.
- "충전 건" — 1회의 충전으로 발생한 선결제 잔액의 단위. 세금계산서 발행과 환불은 충전 건 단위로 처리됩니다.
제3조 (조직 소유자의 권한)
① 충전, 자동충전 설정, 환불 신청, 워크스페이스별 공유 허용·차단은 조직 소유자만 수행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조직 소유자 계정을 통한 요청을 조직의 유효한 의사표시로 봅니다. 조직은 소유자 권한을 적정하게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③ 환불은 원 결제수단으로의 결제 취소를 원칙으로 하며, 원 결제수단으로 환불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직이 등록한 조직 명의의 계좌로 지급합니다. 조직 명의가 아닌 계좌로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4조 (선결제 잔액의 성격)
① 선결제 잔액은 조직이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미리 지급한 대가이며, 회사가 발행하는 상품권·선불전자지급수단 그 밖의 지급수단이 아닙니다. ② 선결제 잔액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대금 결제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제3자에 대한 대금 지급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③ 선결제 잔액에는 이자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④ 선결제 잔액은 재판매·교환·담보 제공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은 예외입니다.
- 제10조에 따른 환불
- 합병·분할·영업양도 등 법률에 따른 포괄승계. 이 경우 조직은 사전에 회사에 통지하고 회사는 승계 절차를 안내합니다.
제5조 (충전과 증빙)
① 충전의 주체는 조직이며, 워크스페이스는 충전할 수 없습니다. ② 충전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③ 충전은 결제대행사의 승인이 완료된 때 성립하며, 선결제 잔액에는 즉시 반영됩니다. 반영이 지연되는 경우 회사는 그 사유와 예상 시점을 안내합니다. ④ 회사는 충전 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급합니다. 이 전표에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어 표시되며, 「부가가치세법」 제17조에 따라 전표를 발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봅니다. ⑤ 제4항의 신용카드 매출전표가 조직의 매입세액 공제 증빙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회사는 이와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조직은 해당 카드 매출전표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⑥ 조직이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사업자 명의의 카드로 결제하고 해당 카드를 국세청에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회사는 충전 화면에서 이를 안내합니다. ⑦ 충전 보너스가 부여되는 경우,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실제 결제금액을 기준으로 발급됩니다. 보너스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이는 이용요금의 할인에 해당합니다. ⑧ 회사는 조직이 매입세액 공제와 회계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다음을 제공합니다.
- 충전 건별 카드 매출전표의 조회·출력
- 충전 건별 승인번호, 공급가액, 부가가치세액, 합계금액의 조회
- 월별 충전 내역 명세서의 조회 및 내려받기 ⑨ 환불이 이루어진 경우 회사는 취소 매출전표를 함께 제공합니다. 조직은 이를 근거로 해당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을 정정하여야 합니다.
제6조 (자동충전)
① 조직 소유자는 선결제 잔액이 지정한 금액 이하로 감소하면 자동으로 충전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② 자동충전 설정 시 1회 충전 금액과 월 최대 충전 금액을 반드시 지정해야 하며, 월 최대 금액을 초과하는 자동충전은 실행되지 않습니다. ③ 조직 소유자는 언제든 즉시 자동충전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④ 자동충전이 실패한 경우 회사는 조직 소유자에게 즉시 통지하며, 잔액 부족으로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음을 함께 안내합니다. ⑤ 자동충전에는 결제수단의 사전 등록이 필요하며, 등록된 카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자동충전이 실행되지 않습니다. 회사는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에 조직 소유자에게 통지합니다. ⑥ 자동충전으로 발생한 충전 건도 제11조에 따라 환불할 수 있습니다.
제7조 (크레딧)
① 크레딧은 회사가 프로모션·체험·보상 등의 사유로 부여하는 서비스 이용 권리입니다. ② 크레딧은 환불·재판매·양도할 수 없습니다. ③ 회사는 크레딧별로 사용 가능한 서비스의 범위, 적용 대상, 유효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부여 시 조직에게 그 내용을 고지합니다. ④ 유효기간이 지난 크레딧은 소멸합니다. 회사는 소멸 30일 전 및 7일 전에 통지합니다. ⑤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한하여 부여한 크레딧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 오발급 또는 중복 발급된 경우
- 조직이 부정한 방법으로 부여받은 경우
- 크레딧 부여의 객관적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 크레딧 부여의 근거가 된 원 거래가 취소되거나 지급거절된 경우 ⑥ 제5항에 따른 회수는 미사용 크레딧에 한합니다. 회사는 회수 전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하며, 이미 정당하게 사용된 금액을 음(陰)의 잔액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부정 사용분에 대한 회사의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 청구는 별도로 합니다.
제8조 (사용 단가·측정·정정)
① 서비스 이용 단가와 과금 단위는 서비스 화면 또는 별도 요금표에 공지합니다. ② 사용량 측정 결과와 금액 계산 시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합니다. ③ 조직은 사용 내역에 이의가 있는 경우 해당 사용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90일 이내에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회사는 접수일부터 영업일 14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회신합니다. ④ 과오차감, 중복 충전, 시스템 오류가 확인된 경우 회사는 조직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정정하고, 필요한 경우 잔액 복원 또는 환불을 실시하며 그 사실을 조직에게 통지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어떠한 수수료도 부과하지 않습니다.
제9조 (사용 순서와 조직 재원의 공유)
① 서비스 이용대금은 다음 순서로 차감됩니다.
- 해당 이용에 적용 가능한 크레딧 — 유효기간이 먼저 도래하는 것, 적용 범위가 좁은 것 순
- 선결제 잔액 — 먼저 충전된 충전 건 순 ② 회사가 차감 순서를 변경하는 경우 사전에 고지하며, 변경은 고지 이후 발생하는 이용분부터 적용됩니다. ③ 선결제 잔액과 크레딧의 소유자는 조직입니다. 워크스페이스는 소유하지 않습니다. ④ 조직 소유자는 워크스페이스별로 조직 재원의 사용을 허용하거나 차단할 수 있으며, 신규 워크스페이스에 적용할 기본값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⑤ 사용이 허용된 워크스페이스들은 조직 재원을 공동으로 사용하며, 개별 워크스페이스에 특정 금액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⑥ 여러 워크스페이스의 동시 요청은 회사 시스템에 접수된 순서에 따라 처리되며, 잔액이 부족하면 이후 요청은 처리되지 않습니다. 회사는 잔액이 일정 수준 이하로 감소하면 조직 소유자에게 통지합니다. ⑦ 선결제 잔액과 크레딧이 모두 소진되면 유료 기능의 이용이 즉시 제한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등 기한이 정해진 업무에 사용되는 기능도 예외가 아니므로, 조직은 잔액을 충분히 유지하거나 제6조의 자동충전을 설정하여야 합니다. ⑧ 회사는 제7항에 따른 이용 제한을 예방할 수 있도록 다음을 제공합니다.
- 잔액이 일정 수준 이하로 감소한 때와 소진된 때의 알림
- 최근 사용 추이에 따른 잔액 소진 예상 시점 안내
- 자동충전 설정 기능 및 자동충전 실패 시 즉시 알림
제10조 (유효기간)
① 선결제 잔액에는 유효기간이 없으며 소멸하지 않습니다. ② 최종 사용일 또는 최종 충전일부터 12개월 동안 사용이 없는 경우, 회사는 조직에게 잔액 현황과 환불 청구 방법을 통지합니다. 이 통지는 이용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③ 같은 상태가 24개월 지속되면 회사는 다시 통지하고 환불 절차를 안내합니다.
제11조 (환불)
① 조직은 이용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언제든지 미사용 선결제 잔액의 환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청구 가능 기간을 제한하지 않으며, 다음 두 가지 방법으로 처리합니다.
- 즉시 환불 — 해당 충전 건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고 결제일부터 90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조직 소유자는 서비스 화면에서 직접 환불을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원 결제수단에 대한 결제 취소로 처리합니다.
- 정산 환불 — 그 밖의 경우(일부 사용 후 잔액의 환불, 결제일부터 90일이 지난 경우, 제1호의 결제 취소가 불가능한 경우), 조직의 신청에 따라 회사가 확인한 후 조직 명의의 계좌로 송금합니다. ①-2 제1항 각 호의 구분은 처리 방법의 구분일 뿐이며, 어느 경우에도 조직의 환불 청구권은 제한되지 않습니다. ② 환불액은 충전 건 단위로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환불액 = 해당 충전 건의 미사용 잔액 × (실제 결제금액 ÷ 부여된 잔액) — 원 단위 미만은 절상하여 조직에게 유리하게 처리합니다.
충전 보너스가 없는 충전 건은 미사용 잔액 전액이 환불됩니다. 예시: 1,000,000원을 결제하여 1,100,000원이 부여되고 200,000원을 사용해 900,000원이 남은 경우 → 900,000 × (1,000,000 ÷ 1,100,000) = 818,182원 ③ 여러 충전 건이 있는 경우 조직이 환불할 충전 건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지정이 없으면 회사가 배분하되, 배분 방식이 조직이 받을 환불액을 감소시키지 않도록 합니다. 충전 건별 조건이 달라 환불액이 달라질 수 있는 경우 회사는 조직에게 유리한 배분을 적용하거나 조직의 선택을 요청합니다. ④ 환불은 다음 순서로 처리합니다.
- 원 결제수단에 대한 결제 취소. 결제수단에 따라 처리에 영업일 3~4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다음 각 목에 해당하여 원 결제수단으로 환불할 수 없는 경우, 조직이 등록한 조직 명의의 계좌로 송금합니다. 가. 결제일부터 상당 기간이 경과하여 결제대행사·카드사에서 취소가 불가능한 경우 나. 결제에 사용된 카드가 해지되었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다. 그 밖에 결제대행사의 정책상 취소가 불가능한 경우 ④-2 조직은 서비스 내에서 환불 계좌를 미리 등록할 수 있으며, 제4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등록된 계좌로 환불합니다. 등록된 계좌가 없으면 회사는 조직에게 계좌 등록을 요청하며, 이로 인한 지연은 제6항의 처리 기한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⑤ 환불에 따른 세무 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제1항 제1호(즉시 환불) — 결제 취소와 함께 신용카드 매출전표가 취소되므로 별도의 세무 조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제1항 제2호(정산 환불) — 원 전표를 취소할 수 없으므로, 회사는 환불 금액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등 필요한 세무 조치를 취하고 그 내용을 조직에게 통지합니다.
- 조직의 확인이나 승인은 환불의 선행조건이 아니며, 회사는 이를 이유로 환불을 지연하지 않습니다. ⑥ 회사는 환불 청구일부터 영업일 기준 7일 이내에 환불을 처리합니다. ⑦ 회사는 환불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⑧ 크레딧은 환불 대상이 아닙니다. 충전 보너스는 제2항의 산식에 반영됩니다.
제12조 (계약의 종료 및 회사 귀책 사유)
① 이용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회사는 미사용 선결제 잔액을 제11조에 따라 환불합니다. ② 크레딧은 이용계약 종료와 동시에 소멸합니다. ③ 워크스페이스가 삭제되어도 선결제 잔액과 크레딧은 조직에 귀속되어 그대로 유지됩니다. ④ 회사의 귀책사유로 서비스 제공이 상당 기간 중단되거나, 회사가 서비스를 폐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 회사는 조직의 청구에 따라 미사용 선결제 잔액 전액을 환불하고 유효기간이 남은 크레딧에 대해 합리적인 보상 방안을 안내합니다.
제13조 (결제 취소·지급거절 및 부정사용)
① 충전 대금의 결제가 취소되거나 지급거절(차지백)되는 경우, 회사는 해당 분쟁 금액의 범위에서 미사용 잔액을 회수하고, 이미 사용된 부분은 미수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조치 전에 사유를 통지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합니다. 다만 명백한 부정사용이 의심되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먼저 이용을 제한한 후 지체 없이 통지하고 재심 절차를 안내합니다. ③ 회사는 미수금이 정산될 때까지 분쟁과 관련된 범위에서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다른 조직의 재원에서 제1항의 미수금을 상계하지 않습니다.
제14조 (통지)
① 회사는 조직 소유자가 등록한 이메일 주소, 서비스 내 알림 및 공지사항을 통해 통지합니다. ② 조직은 연락처와 사업자 정보를 최신으로 유지할 책임이 있으며, 정보 미비로 통지가 도달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발송으로 통지 의무를 다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환불·회수·소멸에 관한 통지는 회사가 도달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병행합니다.
제15조 (약관 및 정책의 변경)
① 회사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변경 시 회사는 적용일 30일 전(조직에게 불리한 변경) 또는 7일 전(그 밖의 변경)까지 서비스 내 공지 및 이메일로 통지합니다. ② 조직이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용일 전까지 이용계약을 해지하고 제11조에 따라 미사용 잔액의 환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이미 충전된 선결제 잔액과 이미 부여된 크레딧에 대하여는, 그 금액·환불 조건·유효기간·적용 범위에 관하여 부여 당시의 조건이 적용됩니다. 회사는 조직에게 불리한 변경을 기존 잔액에 소급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16조 (중요 내용의 표시)
회사는 환불 조건과 산식, 크레딧의 유효기간과 회수 사유, 충전 보너스의 성격을 결제 진행 화면에서 조직이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하고 설명합니다.
제17조 (준거법 및 관할)
① 이 약관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해석됩니다. ② 이 약관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회사와 조직은 성실히 협의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XX년 X월 X일부터 시행합니다.
경과조치 (기존 코인·크레딧 보유 고객)
- 시행일 당시 보유한 공유 코인은 조직의 선결제 잔액으로 이관하며, 이관 전후의 환불 가능액은 감소하지 않습니다.
- 시행일 당시 보유한 개인 코인은 실제 소유 주체를 확인하여 해당 조직의 선결제 잔액으로 이관합니다.
- 시행일 당시 보유한 전환 크레딧은 조직이 대가를 지급한 잔액이므로 선결제 잔액으로 이관하되, 전환 당시 약관에 따른 환불 조건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회사는 해당 잔액의 환불 조건 확대 여부를 별도로 검토하여 안내합니다.
- 시행일 당시 보유한 리워드 포인트는 소멸하지 않으며, 회사가 사전 공지한 환산 기준에 따라 크레딧으로 전환됩니다. 전환된 크레딧의 유효기간은 전환일부터 12개월 이상으로 합니다.
- 시행일 이후 코인의 크레딧 전환 기능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 이 약관의 시행으로 기존 고객의 환불 가능액, 소유권, 사용 가능 범위가 불리하게 변경되지 않습니다.
검토 메모 (발효 전 확인 항목)
| # | 항목 | 내용 | 상태 |
|---|---|---|---|
| 1 | 제4조① "선불전자지급수단이 아니다" | 선언만으로 규제를 피할 수 없음. 실질 판단 기준은 자사 전용 폐쇄 구조의 유지 | 사용처 확장 시 재검토 트리거 |
| 2 | 제7조⑤ 크레딧 회수 사유 | 4개로 한정 + 미사용분 한정 + 사전 통지·소명 + 음수 잔액 금지 | 변호사 검토 |
| 3 | 제10조① 만료 없음 | 만료가 위법한 것은 아니나, 적법 운영에 필요한 장치(고정기간·가격 이익·중요사항 설명·사전 알림·연장 또는 환불) 대비 실익이 없음 | 확정 |
| 4 | 삭제함. 상법 §64 소멸시효는 기산점·채무 승인·시효 중단이 별도 판단 사항이므로 상품 만료일로 구현하지 않음 | 확정 | |
| 5 | 제11조② 비례 환불 산식 | 산식 + 예시 + 반올림 방향(조직에게 유리)을 본문에 명시 | 확정 |
| 6 | 제5조④ 카드 승인 시 부가세 별도 구분 | 이게 안 되면 카드전표가 §46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고객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구조 전체의 전제 | PG사 확인 필수 |
| 6-1 | 제5조⑤ 세금계산서 미발행 | §33② 근거. 고객이 "세금계산서 달라"고 요구할 수 있으므로 충전 화면·FAQ에 근거를 명확히 안내 | UI 반영 |
| 6-2 | 제5조⑥ 사업용 카드 등록 안내 | 개인 명의 카드로 결제하면 조직이 공제받기 어려움 | UI 반영 |
| 6-3 | 제11조① 환불 2트랙 | 1차 기준은 기간이 아니라 "미사용 전액 여부"(팝빌도 "사용내역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90일은 PG 취소 가능 기간 안에서 세무까지 자동 정리되도록 잡은 보조 기준. 창구를 더 좁히면 값비싼 수동 트랙이 늘어나므로 역효과. 제11조①-2로 권리 불제한을 명시해 약관법 §6·§9 리스크 차단 | 확정 |
| 6-4 | 마이그레이션 이중과세 | 기존 코인 체계에서 충전 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이력이 있으면 그 잔액은 이미 과세됨. 이관 후 다시 과세하면 이중 과세 | 이관 전 이력 확인 필수 |
| 6-5 | 제5조⑧·⑨ 증빙 제공 |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므로 매출전표·취소전표·월별 명세서가 고객의 유일한 증빙 경로. 편의 기능이 아니라 필수 기능. 나이스 receiptUrl은 선택 필드이고 나이스가 호스팅하므로, 증빙의 1차 원천은 우리가 저장한 승인번호·공급가액·부가세 + 자체 월별 명세서로 둘 것 | v1 필수 구현 |
| 7 | 제11조⑦ 수수료 0원 | 세금계산서 발행은 수수료의 근거가 아님. 실제·합리적 비용을 넘는 정률 수수료는 약관법 §8·§9 위험. v1은 0원 확정 | 확정 |
| 8 | 제17조 관할 | 전속 합의관할은 약관법 §14 심사 대상이 될 수 있어 법정관할로 남김 | 변호사 검토 |
| 9 | 전자상거래법 적용 가능성 | B2B 거래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으나, 사실상 소비자와 같은 지위·조건이면 예외가 있음. 일반 웹 셀프서비스 결제 경로를 열 경우 계약서면 교부·7일 청약철회·3영업일 환급을 별도로 보장해야 함 | 판매 경로 확정 후 변호사 검토 |
| 10 | 부칙 3 전환 크레딧 | 기존 환불불가 조건 유지가 다투어질 수 있음. 선제 구제가 분쟁 비용을 낮춤 | 오너 결정 |
출시 게이트
세무대리인 서면 검토 2건
- PG 카드 결제만으로 세무를 완결하는 구조의 적정성 — 카드매출전표를 「부가가치세법」 제36조 영수증으로 보아 제17조 제1항에 따라 충전 시점을 공급시기로 확정하고, 제33조 제2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처리.
- 충전 시점 과세 vs 사용 시점 매출 인식의 시점차 관리 — 선결제 충전분 관리대장과 VAT 신고·총계정원장·계약부채 3자 대사 절차.
PG사(나이스페이먼츠) 확인
- ✅ 해소(2026-08-11): 공급가액·부가세액 별도 구분 승인 가능
- ⬜
goodsName지정 — 카드전표에Leyve 선결제로 표기되는지 - ⬜ 빌링키(카드 빌링 API) 별도 계약 필요 여부 — 제6조 자동충전의 전제
- ℹ️ 부분취소 별도 계약은 불필요 — 제11조①1호(즉시 환불)가 미사용 전액만 대상이므로 전체 취소로 처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