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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납 이론 — 기초 개념
부과된 관리비를 입금받아 맞춰주는(충당) 것이 수납입니다. 회계 지식이 없어도 이해할 수 있도록 개념부터 차근차근 설명합니다. (회계·분개 이야기는 수납 이론 심화에서 다룹니다.)
진입 경로: 로그인(admin/1234) → 관리비 → 정기 관리비 → 상단 탭 수납 → 좌측 계약 / 유닛 / 멤버 축 선택
1. 수납이 뭐예요?
관리비를 청구(부과)하면 아직 안 들어온 돈이 생깁니다. 이 "받을 돈"을 미수금이라고 합니다. 입주민이 돈을 입금하면, 그 돈을 받을 돈(미수금)에 맞춰서 지워주는 것이 수납입니다.
아주 쉽게:
- 미수금 = 받아야 하는데 아직 못 받은 돈
- 수납 = 들어온 돈으로 미수금을 지워주기
2. 꼭 알아야 할 4가지
| 용어 | 쉬운 뜻 |
|---|---|
| 미수금 | 청구했는데 아직 못 받은 돈 |
| 이월(연체) | 지난달까지 못 받아 이번 달로 넘어온 미수금 |
| 선수금 | 받을 돈보다 더 받은 돈(과납) — 다음 달에 쓰거나 돌려줌 |
| 가수금 | 누가/무엇 때문에 낸 건지 모르는 입금 |
선수금·가수금은 처음엔 헷갈립니다. "더 받았다 = 선수금", "누가 낸지 모른다 = 가수금"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3. 충당 — 오래된 것부터 (FIFO)
받은 돈을 미수금에 맞출 때는 가장 오래 밀린 달부터 순서대로 지웁니다. 이걸 선입선출(FIFO) 이라고 합니다. 오래된 연체부터 털어내는 게 상식적이고 공정하기 때문입니다.
예시 — 홍길동 임대계약, 미수 35,000원:
| 달(차수) | 밀린 금액 |
|---|---|
| 2025-10 (이월) | 10,000 |
| 2025-11 (이월) | 10,000 |
| 2025-12 (당기) | 15,000 |
여기에 15,000원이 입금되면 → 10월(완납) → 11월(5,000만 남음) 순으로 채워지고, 12월은 그대로 남습니다.
3-1. 한 달 안에서는 어떤 순서로 깎나요?
한 달치 안에는 여러 항목이 섞여 있습니다 — 관리비(매출), 수도료, 장기수선충당금(건물 수선용으로 모아두는 돈), 예비비, 그리고 밀려서 붙은 연체료. 받은 돈이 한 달치 전부를 덮지 못하면 정해진 순서로 깎습니다.
- 기본(법정): 연체료 먼저, 그다음 원금(관리비·수도료·장기수선충당금 등). 법(민법 제479조)이 "이자(연체료)부터 갚는다"로 정해 둔 순서예요.
- 규약 설정: 단지 관리규약이 "원금 먼저"로 정해 두면 그 순서로 바꿀 수 있어요. (수납처리 화면의 구성요소 순서에서
연체료 우선(법정)/원금 우선(규약)선택)
💡 장기수선충당금처럼 관리비가 아닌 항목도 충당 대상으로 표시됩니다. 예전에는 화면에 안 보였지만, 이제 받은 돈이 장기수선충당금에 얼마 들어갔는지 줄별로 확인할 수 있어요. ✅구현
3-2. 과세 항목엔 부가세가 붙어요
관리비 중 과세 항목(예: 일반관리비)은 공급가액에 부가세 10%가 더해져 청구·수납돼요(공급대가). 충당현황과 수납 화면에서 과세 원금 바로 뒤에 "부가세" 행으로 따로 보여요. 면세(예: 수도료)·장기수선충당금엔 부가세가 없어요.
💡 예) 과세 원금 8,250원이면 부가세 825원이 더해져 9,075원이 미수로 잡혀요. ✅구현
4. 두 가지 경로 — 퀵수납 vs 수납처리
화면에서 수납하는 길은 두 가지입니다. 둘 다 결과는 같습니다(같은 충당이 됩니다).
| 경로 | 어디서 | 언제 쓰나 |
|---|---|---|
| 퀵수납 | 목록(표) 행에서 바로 [수납] | 단순한 건(정확 완납·간단 일부납)을 빠르게 1번에 |
| 수납처리(상세) | 행을 눌러 상세 시트 열기 | 꼼꼼히 — 달별 배분 조정, 선수금/가수금, 연체료 등 |
정확히 완납이고 한 번에 끝나는 경우라도, 내부적으로는 똑같은 충당 과정이 돕니다. 퀵수납은 그걸 버튼 하나로 줄인 것일 뿐이고, 수납처리 상세 시트가 근본(정식) 화면입니다.
⚠️ 복잡한 경우는 퀵수납으로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달별로 나눠 넣기, 연체료 따로 받기, 더 받은 돈(선수금) 처리, 누군지 모르는 입금(가수금) 정리 등은 반드시 수납처리 상세 시트에서 합니다.
다음 → 수납 케이스별 처리에서 실제 상황별로 따라 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