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크모드
급여 (인사관리 > 보상 > 급여)
독자: 경리·관리소장. 2026-07-17 기준 Prototype 사용법입니다.
먼저 확인할 것
급여는 Company + Office + 월 단위로 처리합니다. 급여를 확정하려면 해당 월의 급여 입력 스냅샷이 필요합니다.
- 현재 업무 범위에서 급여를 처리할 Office를 선택합니다.
- 급여 입력 배지가 급여 입력 준비됨인지 확인합니다.
- 준비된 입력이 없으면 확정 창에서 [수동 입력 준비]를 누릅니다.
- 직원에게 유효한 Office 배치와 승인된 근로계약이 있어야 합니다.
근태 상품을 함께 사용하는 Office는 마감된 근태를 선택 입력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근태가 없거나 연결하지 않은 Office도 수동 입력 스냅샷으로 급여를 확정할 수 있습니다. 준비된 입력이 없으면 급여 입력 필요, 연결 이후 원본이 변경되면 입력 갱신 필요로 표시됩니다.
급여 목록과 직원별 상세
- 인사관리 > 보상 > 급여에는 이번 달 급여가 인원·총액·소득유형별 금액과 상태로 표시됩니다.
- 급여명을 클릭하거나 [콘솔]을 누르면 직원별 상세로 들어갑니다.
- 직원 한 명이 한 행입니다. 기본급·수당·비과세 항목·공제·실지급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감단 승인전] 배지는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 전 계산이 적용되었음을 뜻합니다.
- 급여 화면과 급여명세서·퇴직정산은 같은 계산 엔진을 사용합니다.
1. 급여 확정
- 표 위의 입력 배지가 급여 입력 준비됨인지 확인합니다.
- [급여 확정]을 누릅니다.
- 입력 출처·revision(있는 경우), 인원, 지급총액, 공제계, 실지급액을 확인합니다.
- 다시 [급여 확정]을 눌러 완료합니다.
확정 시점의 직원별 지급·공제·계좌와 계산 버전이 스냅샷으로 보존됩니다. 나중에 근로계약이나 계좌가 바뀌어도 이미 확정한 급여는 바뀌지 않습니다.
잘못 확정한 경우
- 이체 완료 전에는 [확정 취소]를 누르고 5자 이상의 사유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 취소하면 현재 급여는 작성중으로 돌아가고 최신 데이터로 다시 계산됩니다.
- 기존 확정 스냅샷과 취소 사유는 감사 목적으로 남습니다.
- 근태 연동 입력의 원본이 재오픈되면 그 입력은 갱신 필요가 됩니다. 이미 확정·지급완료인 급여 스냅샷은 바뀌지 않으며, 다시 확정할 때 새 입력을 준비합니다.
2. 이체 의뢰와 지급완료
- 급여 확정 후 [이체 의뢰]를 누르면 직원별 은행·계좌번호·예금주·실지급액이 열립니다.
- [CSV 다운로드]로 대량이체용
은행코드, 계좌번호, 금액, 예금주, 내용파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은행에서 실제 이체를 마친 뒤 [이체 완료]를 누릅니다.
- 지급완료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정정은 차월 소급분 또는 별도 재정산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3. 원천세 확인
- 확정 후 [원천세]를 누르면 근로소득 간이세액(A01)의 인원·과세 지급액·소득세·지방소득세가 표시됩니다.
- 신고·납부기한은 지급월 다음 달 10일로 안내됩니다.
- 현재 화면은 신고용 요약이며 전자신고 파일이나 신고서 제출 기능은 아닙니다.
구현 상태
| 기능 | 상태 |
|---|---|
| 직원별 지급·공제·실지급 계산 | ✅ 구현 |
| payroll-owned 입력 준비 → 급여 확정 게이트 | ✅ 구현 — 수동 입력만으로도 실행 가능 |
| 근태 마감본 선택 연동 계약 | ✅ provider read/event 계약 · adapter 연결은 후속 |
| 확정 스냅샷·낙관적 잠금·멱등 재시도·감사이력 | ✅ 서버 migration 구현 |
| 확정 취소 시 과거 스냅샷 보존 | ✅ 구현 |
| 연결 입력 무효화·기존 확정 스냅샷 보존 | ✅ payroll 입력 원장 구현 |
| 이체 목록·CSV·지급완료·원천세 요약 | ✅ 구현 |
| 운영 Supabase migration 배포 | ⚠️ 별도 배포 전 — 미배포 환경은 로컬 Prototype 사용 |
| 실제 은행 이체·전자신고 제출 | ❌ 예정 |
| 계좌 암호화·보존기간·열람감사 고도화 | ❌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