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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인사관리 > 보상 > 급여)

독자: 경리·관리소장. 2026-07-17 기준 Prototype 사용법입니다.

먼저 확인할 것

급여는 Company + Office + 월 단위로 처리합니다. 급여를 확정하려면 해당 월의 급여 입력 스냅샷이 필요합니다.

  1. 현재 업무 범위에서 급여를 처리할 Office를 선택합니다.
  2. 급여 입력 배지가 급여 입력 준비됨인지 확인합니다.
  3. 준비된 입력이 없으면 확정 창에서 [수동 입력 준비]를 누릅니다.
  4. 직원에게 유효한 Office 배치와 승인된 근로계약이 있어야 합니다.

근태 상품을 함께 사용하는 Office는 마감된 근태를 선택 입력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근태가 없거나 연결하지 않은 Office도 수동 입력 스냅샷으로 급여를 확정할 수 있습니다. 준비된 입력이 없으면 급여 입력 필요, 연결 이후 원본이 변경되면 입력 갱신 필요로 표시됩니다.

급여 목록과 직원별 상세

  • 인사관리 > 보상 > 급여에는 이번 달 급여가 인원·총액·소득유형별 금액과 상태로 표시됩니다.
  • 급여명을 클릭하거나 [콘솔]을 누르면 직원별 상세로 들어갑니다.
  • 직원 한 명이 한 행입니다. 기본급·수당·비과세 항목·공제·실지급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감단 승인전] 배지는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 전 계산이 적용되었음을 뜻합니다.
  • 급여 화면과 급여명세서·퇴직정산은 같은 계산 엔진을 사용합니다.

1. 급여 확정

  1. 표 위의 입력 배지가 급여 입력 준비됨인지 확인합니다.
  2. [급여 확정]을 누릅니다.
  3. 입력 출처·revision(있는 경우), 인원, 지급총액, 공제계, 실지급액을 확인합니다.
  4. 다시 [급여 확정]을 눌러 완료합니다.

확정 시점의 직원별 지급·공제·계좌와 계산 버전이 스냅샷으로 보존됩니다. 나중에 근로계약이나 계좌가 바뀌어도 이미 확정한 급여는 바뀌지 않습니다.

잘못 확정한 경우

  • 이체 완료 전에는 [확정 취소]를 누르고 5자 이상의 사유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 취소하면 현재 급여는 작성중으로 돌아가고 최신 데이터로 다시 계산됩니다.
  • 기존 확정 스냅샷과 취소 사유는 감사 목적으로 남습니다.
  • 근태 연동 입력의 원본이 재오픈되면 그 입력은 갱신 필요가 됩니다. 이미 확정·지급완료인 급여 스냅샷은 바뀌지 않으며, 다시 확정할 때 새 입력을 준비합니다.

2. 이체 의뢰와 지급완료

  • 급여 확정 후 [이체 의뢰]를 누르면 직원별 은행·계좌번호·예금주·실지급액이 열립니다.
  • [CSV 다운로드]로 대량이체용 은행코드, 계좌번호, 금액, 예금주, 내용 파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은행에서 실제 이체를 마친 뒤 [이체 완료]를 누릅니다.
  • 지급완료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정정은 차월 소급분 또는 별도 재정산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3. 원천세 확인

  • 확정 후 [원천세]를 누르면 근로소득 간이세액(A01)의 인원·과세 지급액·소득세·지방소득세가 표시됩니다.
  • 신고·납부기한은 지급월 다음 달 10일로 안내됩니다.
  • 현재 화면은 신고용 요약이며 전자신고 파일이나 신고서 제출 기능은 아닙니다.

구현 상태

기능상태
직원별 지급·공제·실지급 계산✅ 구현
payroll-owned 입력 준비 → 급여 확정 게이트✅ 구현 — 수동 입력만으로도 실행 가능
근태 마감본 선택 연동 계약✅ provider read/event 계약 · adapter 연결은 후속
확정 스냅샷·낙관적 잠금·멱등 재시도·감사이력✅ 서버 migration 구현
확정 취소 시 과거 스냅샷 보존✅ 구현
연결 입력 무효화·기존 확정 스냅샷 보존✅ payroll 입력 원장 구현
이체 목록·CSV·지급완료·원천세 요약✅ 구현
운영 Supabase migration 배포⚠️ 별도 배포 전 — 미배포 환경은 로컬 Prototype 사용
실제 은행 이체·전자신고 제출❌ 예정
계좌 암호화·보존기간·열람감사 고도화❌ 예정